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154개 회원국 중 14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전문 I. II. III. IV. V. VI. VII. 부속서

전문

번역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함) 제33차 총회는

1.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고,

2.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3.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4.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5.「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다른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6. 특히,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유엔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가 및 국제 개발 정책 뿐 아니라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7.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8. 무형 및 물질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 특히, 소멸과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곳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10. 일반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을 강조하며,

11.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강화되고 문화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12.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13.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14.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15.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 문화 표현을 자유롭게 창조, 보급,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16.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17.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8.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며,

19.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며,

20.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특정의 위임사항을 인식하고,

21.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 규범, 특히 2001년「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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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도원칙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다. 문화간 존중과 평화의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간 대화 장려
라. 민족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드높이고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발전간 연관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관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사.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파트너쉽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강화

제2조 지도원칙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주권의 원칙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을 마련하고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5. 발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는 발전의 원천이므로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6.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7. 형평한 접근의 원칙
전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형평한 접근과 그 표현과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8. 개방성과 균형성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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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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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의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은 문화 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4.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목적으로 하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5.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위 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정책과 조치
"문화 정책과 조치"는, 문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의 분야에서 개인, 집단, 사회 등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7. 보호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문화간의 형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공유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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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일반규칙
1. 당사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동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6항에서 정한 문화정책과 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서비스 및 상품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국의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라. 공공 재정지원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및 공공,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바. 공공 기관의 설립,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공 방송의 활용 등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문화적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특수한 상황으로 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위 1항에서 정한 상황에 놓인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정부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가. 자국 영토 안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 포인트를 지정해야 한다.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해야 한다.

제10조 교육과 공공 의식
당사국은
가. 교육프로그램,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
나.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타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산의 전통적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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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와 제17조에서 정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국간 문화정책과 조치에 대한 대화 촉진
나.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분야 공공 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쉽 강화
라. 정보공유 및 문화적 이해를 드높이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파트너쉽의 권장
마.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정책에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기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장려한다.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역동적 문화분야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가.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나.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다. 적합한 지방 및 지역 시장 형성
라.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선진국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창조 작업과 이동성 증진을 위한 지원 제공
바.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력 장려

2.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배포 증진, 중소·영세기업 발전, 기술 활용, 기능 개발과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3.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적절한 장려 조치를 통한 기술과 지식의 이전

4. 재정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나.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다. 저리대출, 보조금 및 기타 기금조성 기제 등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간의 파트너쉽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쉽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 등의 발전에 역점을 둔다.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합법적 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예술가, 문화 전문가, 활동가 등에게 우선적 대우를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제17조 문화적 표현의 심각한 위협 상황과 국제협력
당사국은 서로, 특히 제8조에서 정한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1.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가.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동 목적에 적합한 기금
다. 국가, 유엔체제 내의 기구와 프로그램, 여타 지역 및 국제 기구, 공공 및 민간 단체, 또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라.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마.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바.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의 재원

4. 동 기금의 활용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 위원회가 결정한다.

5. 정부간 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이 따를 수 없다.

7.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정보의 교류, 분석 및 배포
1.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통계에 있어서 정보 교류와 전문성 공유에 동의한다.

2. 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원활하게 한다.

3.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설치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4. 데이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 동 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완한다.

V.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협력
당사국은 다른 국제 무대에서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협의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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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협약의 기구

제22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가 설치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이며 최고 기구이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 중에 2년마다 정기회의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 위원회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도 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체 절차규정을 채택 한다.

4. 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선출
나. 정부간 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수령과 검토
다.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 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
라.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방법의 조치 강구

제23조 정부간 위원회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이하 “정부간 위원회”라 함)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정부간 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 정부간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 아래 운영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무를 지닌다.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다.

5.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형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

6. 이 협약에 의해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약의 목적 추구 및 그 이행의 촉진과 감시
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과 제출
다. 당사국 총회에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보고서 제출
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권고
마. 다른 국제무대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기타 모든 과제의 수행

7. 정부간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에 따라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 정부간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자체 절차규정을 제출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 이 협약의 기구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위원회의 문서 및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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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최종조항

제25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2.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 위의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표명을 행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서를 통해 언제든지 그 표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회원국의 비준, 수락, 승인이나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되거나 가입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유엔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유엔 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지만 유엔에 의해 승인된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지며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하여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영토 역시 이 협약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가.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나. 동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협약 당사국이 되었을 경우, 해당 기구와 회원국 또는 국가는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다)항에서 정한 통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 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 내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 (나)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 또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제안된 책임배분을 해당 당사국에게 알린다.
(1) 해당 기구는 가입문서에 협약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2) 차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구는 각 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탁소에 알리고, 기탁소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기탁소에 표명되거나 통보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유엔이나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4.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8조 연락 포인트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서 정한 “연락 포인트"를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체제
국제 협정이 당사국의 헌법 체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체제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그 실시가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그 실시가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개별 단위 즉, 국가, 지방 또는 군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동 구성 단위 즉, 국가, 지방 또는 군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필요에 따라, 통보한다.

제31조 폐기 통고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 기탁소 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기탁소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27조에서 정한 동 기구 비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유엔에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제31조에 규정된 폐기를 통보한다.

제33조 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으로 사무총장에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공지한다. 공지문의 송부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 제안에 대해 당사국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무총장은 토의 및 채택 여부를 위하여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동 조 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당해 개정안은 당해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3항, 4항에서 정한 절차는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23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제27조에 언급된 바의, 동 조 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않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협약의 당사자

제34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35조 등록
유엔 헌장 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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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제1조 – 조정 위원회
조정 위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 한 쪽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들간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이 지명한 각 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의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국들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자 지명한다.

제3조 – 지명
조정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당사국들에 의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 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 결정
조정 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분쟁 당사국들간에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동 위원회는 스스로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행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제 6조 -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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